1.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자체 및 당사 계열사 (이하 “발주자”라 한다)발주 건설사업의 외주감리용역 업체선정, 계약 체결 및 용역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2.목적
본 절차서는 감리용역업체의 선정 및 용역수행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용어의 정의
3.1 “감리용역(외주)업체” 또는 “감리전문회사”
감리 외주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업자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감리업자를 말한다.
3.2 “용역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발주자로부터 접수한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된 용역설명서 및 업무내용, 업무범위, 업무수행방법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3.3 “감리원”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 소속된 감리원”, “소방법에 의한 소방기술자”를 말한다.
3.4 “감리용역”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감리용역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공사 감리용역
(4)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용역
(5) 소방법에 의한 소방감리용역
(6) 기타 감리가 필요한 자체사업의 감리용역
4.책임과 권한
4.1 사업주관팀장
(1) 해당 감리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감리용역 외주계약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필요시 감리사업팀장에게 감리업체 선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거나 업체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감리용역 외주계약 체결 품의서, 계약서 사본 각 1부를 감리사업팀장에게 송부하고 용역관리(기성/준공검사, 대가지급등)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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