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임종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현재 동향과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2) 말기 암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간호중재와 간호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3) 심폐소생술의 사례를 들어 법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시오.
목차
1) 임종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현재 동향과 자신의 의견2) 말기 암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간호중재와 간호사의 역할
3) 심폐소생술의 사례를 들어 법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의술이 향상되어 병원에서 임종 시까지 각종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임종 환자들의 자율성을 실현하고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의료로서 연명의료의 법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보류하는 행위에 대해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한다는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률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가 없을 때는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이 아닌 타인에 의한 결정이다.
참고 자료
송경애 외, 『최신 기본간호학Ⅱ』, 수문사, 2020, pp. 580-589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0호]
엄주희,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법제처』, 2019, pp.36-67
박영수 외1인,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대처행위”, 『중환자간호학회지』, 2012, 제5권 제 2호, pp.1-14
이미선 외2인, “질병단계별 암 환자의 불확실성과 간호 요구도”, 『한국성인간호학회』, 2008, 20호, pp.1-9
유승연, “호스피스 간호가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pp.1-55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암병원-암환자 간호 https://www.cmcvincent.or.kr/cancer/page/cancerinfo/B/18
서울대학교병원-호스피스-말기암 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 http://www.snuh.org/board/B034/view.do?bbs_no=3778&searchKey=all&searchWord=&pageIndex=1
삼성서울병원-암교육센터-건강정보 http://www.samsunghospital.com/dept/medical/healthSub01View.do?content_id=362&cPage=3&DP_CODE=CIC&MENU_ID=004027017&ds_code=D0002817&main_content_id=741
중앙대학교병원-호스피스완화의료 https://ch.cauhs.or.kr/medical_guide/hospice.asp?cat_no=04120000
MSD- 소생금지 (DNR) 지시 https://www.msdmanuals.com/ko/%ED%99%88/%EA%B8%B0%EC%B4%88/%EB%B2%95%EC%A0%81-%EB%AC%B8%EC%A0%9C%EC%99%80-%EC%9C%A4%EB%A6%AC%EC%A0%81-%EB%AC%B8%EC%A0%9C/%EC%86%8C%EC%83%9D%EA%B8%88%EC%A7%80-dnr-%EC%A7%80%EC%8B%9C
정다연, 『환자의 존엄한 죽음 어렵게 만드는 의료인의 윤리적 딜레마 "과잉치료와 돌봄 부족의 심각한 불균형"』, 메디게이트뉴스, 2019.09.19. https://www.medigatenews.com/news/2192405789
박양명, 『연명치료 중단시점 논란...법조계 "사실상 정하기 어렵다"』, 메디칼타임즈, 2019.09.18. http://m.medicaltimes.com/News/1128942
안창욱, 『"처벌 안받으려면 CPR 할 수밖에"』, 의료&복지 뉴스, 2018.02.06.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