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최초 등록일
- 2022.11.03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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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 1]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등기청구권의 구별 실익
2. [문제 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물권은 소유와 점유가 구분되어 있어 거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라는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 甲은 Y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甲은 이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이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채권의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등기청구권 내지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된다. 여기서 등기청구권은 그 내용이나 법적 성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해석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말소등기의 청구에 대해서도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및 개념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문제 1]
(1) 등기청구권의 내용
등기청구권은 민법 내지 부동산등기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다.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법령과 물권적 권리를 통해 등기청구권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등기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물권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
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