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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