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정의하고 가정은 이와 같이 구성된 가족이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며(제3조 제2호)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제3조 제3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혼인, 혈연, 입양 등에 의하여 형성되고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건강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
참고자료
· 건강가정기본법(2004.2.9., 법률 제7166호)
· 도미향 외(2019), 「건강가정론」, 신정
·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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