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 낙태죄에 대한 법의 개정이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향한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는 이 논쟁에 관하여 권리주의적 그리고 결과주의적 논점을 통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권리주의적 논점에서 바라본다면,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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