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서의 해제권과 해제권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22.09.20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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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약해제의 요건과 계약해제권의 의의
Ⅱ. 계약해제의 통지
Ⅲ. 계약해제의 효력
Ⅳ. 계약해제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의
계약해제권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채무불이행, 즉 계약위반이 행해진 경우 이에 피해를 입은 타방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일련의 구제 수단이다. CISG에서는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공히 일방적 의사에 기한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데, 다만 계약해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이른바,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해당하여야 한다. 중대한 계약위반은 당해 계약으로부터 상대방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질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substantially to deprive)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만약, 매도인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게 되면,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의해, 달리 매수인의 경우에는 제64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의해 각각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경우 연관 규정으로서 제26조(계약해제의 통지)와 제27조(통신상의 지연 또는 오류)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제49조와 제64조는 계약해제의 적용기준과 요건을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상호 대칭적으로 두고 있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나.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CISG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본 의무로서 ⓵물품 인도 의무, ⓶서류교부 의무, ⓷소유권 이전 의무, ⓸물품의 계약적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매도인이 이러한 기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부과된다.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서는 특정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CISG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일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CISG상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심종석, 2012)
CISG상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과 계약해제권에 관한 외국중재판정사례 연구(이기섭, 안건형, 2009)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이천수, 2010)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CISG 제49조를 중심으로-(김진우, 2008)
CISG 제64조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해제권(김진우, 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김상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