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실습A+대상자와의비효과적관계,부적절한의사소통,간호과정1개,자료상세함,간호윤리포함
- 최초 등록일
- 2022.09.13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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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실습A+대상자와의비효과적관계,부적절한의사소통,간호과정1개,자료상세함,간호윤리포함
간호사정 자료 좋다고 칭찬받았던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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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CASE STUDY
2. 의사소통능력 평가도구
3. 의사소통능력 동료평가지
4. 입원환자 만족도 설문 조사
5. 간호윤리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본문내용
<간호윤리 :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1) 실태조사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자격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의 적용 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얻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제10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받는 행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것과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는 것이다. 첫 번째로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정수급 건은 최근 5년간 2015년 1209명에서 2020년 48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8년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본인확인 사항을 권고하며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는 것과 관련된 건은 2018년까지 증가 추세였지만, 현재까지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재, 직장 가입자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가입자격 역시 내국인과 동일) 피부양자 요건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중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직계가족은 물론이고 장인·장모·조부모까지 등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가족들을 전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만 받고 귀국하는 일명 ‘건보 먹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