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물권법과 물권에 속하는 특별법,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2편에 규정한 물권편을 물권법이라고 한다. 물권법은 강행규정성, 비보편성, 항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물권은 재산권성, 지배권성, 절대권성, 관념성, 강한 양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물권의 객체는 특정·현존하는 독립한 물건, 제210조, 제345조 이하, 제371조 제1항, 특허법 제85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 상표법 제39조 제3항, 광업법 제3조, 수산업 제3조와 제8조, 하천법 제33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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