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1989년 11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아동을 단순하게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고 있는 주체라고 보고 이들의 생존과 발달, 보호 및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협약은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의 생명권과 의사 표시권을 보장하고 고문이나 형벌을 금지하며 불법적인 해외 이송 및 성적인 학대를 금지하는 등 각종 아동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서 최대한 입법 사법 및 행정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세계 193개국이 비준한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서 가입국 정부는 가입한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5년마다 어린이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에서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어린이 인권을 보장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의 정부와 함께 모색해야 한다.
참고자료
·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해 -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국가인권위원회, PDF,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humanrights.go.kr
· 유엔 아동 권리협약 개요
· https://www.unicef.or.kr/about-us/unicef/mission/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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