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라이센싱
2. 프랜차이징
3. 경영관리계약
4. 턴키 프로젝트
5. 국재하청생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약을 통한 해외시장 진입방식은 공업소유권. 상표, 물질특허 등의 지적소유권과 기술적 노하우, 경영관리 및 마케팅 노하우 등과 같은 무형자산이 국제간에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국제사업활동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방식을 통한 해외사업의 특징은 로열티(royalty)나 다른 형태의 대가로 기술적인 자산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주요한 해외사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라이센싱
(1) 개념
국제 라이센싱은 라이센서(licensor: 공여기업)와 라이센시(licensee: 수혜기업)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 및 상호, 지식, 생산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을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는 대신 로열티 또는 수수료 등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라이센싱은 라이센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영 노하우, 상표 등의 무형자산을 해외시장에 이전함으로써 이익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한 수단이며, 라이센시의 입장에서는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라이센서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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