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8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시행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축이었던 생활보호법이 개정됐다.
한국 공공부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스스로의 책임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라브에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공적 지원 제도다. 다만 복지법은 전근대적이어서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곡부조제도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 국가들은 헌법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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