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학 ) 영양사 실습에 관한 멀티미디어 강의 듣고 학습내용요약
- 최초 등록일
- 2022.07.30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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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4,75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강의 주차
1강
강의 주제
영양사현장실습의 목적과 시행내용
학습 내용 요약
2010년 5월 23일 이후부터는 영양사 시험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영양사 현장 실습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영양사로서 실제 경험을 얻고 실무 능력을 얻게 하며,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영양사로서 자질과 적성을 찾게 하는데 목적으로 둔다.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며 89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습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각 지역대학에 접수, 그리고 실습을 이어나간다. 실습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양사 현장실습 신청서 1부, 사진 1매가 필요하나 근무지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같은 시설장의 확인이 필요하고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보통은 실습은 여름방학에 실시하곤 한다. 실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영양사가 배치되어있는 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의 지도도 받아야 하며, 실습자가 소속한 대학 내 소재한 기관에 신청자가 직접 섭외해야 한다. 실습의 경우 주말은 제외되며 일 8시간, 연속 2주간 하여 총 80시간이 진행되어야한다. 이러한 실습 과정에서 평가는 현장 실습 평가가 70점, 그리고 추후 제출하는 실습 보고서로 30점을 받아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선임 영양사와 교수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 평가 안에서 영양사의 평가가 기본이 되지만 본부 교수가 실습일지를 참고하여 수정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교수를 통해서 최종확인이 이루어지고, 교수가 직접 입력을 처리한다. 부정실습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실습 포기로 간주하고, 심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무단결근이나 실제로 실습을 하지 않는 경우, 실습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 그리고 그 외 부정 실습이라고 의심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