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정노동법규(한글번역,영어번역,베트남어)
- 최초 등록일
- 2022.07.29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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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고용, 채용과 근로자 관리
3.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체결
2) 근로계약의 이행
3) 근로계약의 종료
4) 근로계약의 무효
5) 근로자 파견
4. 직업교육과 직업능력의 향상
5. 사업장내 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
1) 사업장 내 대화
2) 단체교섭
3) 단체협약
6. 임 금
7.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1) 근로시간
2) 휴식시간
3) 특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8. 노동규율 및 물적 책임
1) 노동규율
2) 물적 책임
9. 노동안전위생
10. 여성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및 양성평등 보장
11. 미성년근로자 및 기타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정
1) 미성년근로자
2) 고령근로자
3)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 베트남 내 외국조직 또는 외국인에게 고용된 베트남 근로자, 베트남의 외국인근로자
4) 장애인근로자
5) 가사근로자
6) 그 밖에 근로자
12.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13. 단위 근로자 대표단체
14. 노동쟁의의 해결
1) 총 칙
2) 개별적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한 권한 및 절차
3)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권한 및 절차
4)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권한 및 절차
5) 파업
15. 국가의 노동관리
16. 근로감독과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리
17. 시행규정
본문내용
제1조 적용 범위
노동법은 근로기준,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관계에서의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대표단체 및 사용자 대표조직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국가의 노동행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베트남 근로자, 견습생, 직업 훈련생 및 고용관계가 없이 일하는 사람
2. 사용자
3.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 기타 근로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기관 및 단체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근로자”는 합의에 따라 사용자를 위해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자에 의해 관리·통제되고 감독받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를 위한 최소연령은 동법 제11장 1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세 이상이다.
2.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사용하는 기업, 기관, 단체, 협동조합, 가구 또는 개인이다. 사용자가 개인일 경우 완전한 민사법상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단위 근로자 대표단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내부 조직을 말한다. 근로자 대표단체는 단위 노동조합과 기업 내 근로자 단체를 포함한다.
4. “사용자 대표단체”는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를 대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5. “근로관계”란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당사자 대표조직과 권한있는 국가기관 사이의 고용, 사용 및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근로관계는 개인 근로관계 및 집단 근로관계를 포함한다.
6. “근로관계 없이 일하는 자”란 근로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7. “강제근로”란 위력, 위력을 사용한 위협,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타인을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근로하게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