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_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2.07.26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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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_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일반주의, 개별주의
2)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2-1) 정지조건설
2-2) 해제조건설
3)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판례
3. 결론
1)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일반적 견해
2)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민법 제3 조에 의해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출생의 시점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를 의미하며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임신 10주)까지는 배아(embryo), 수정 8주(임신 10주) 이후부터 출생 때가지를 태아(fetus)로 구별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법률상의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처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망하지 않고 출생해야 합니다. 즉,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아인 상태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이밖에도 많은 사례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태아의 권리능력을 보장하는 범위와 경우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먼저 입법주의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주장은 일반주의와 개별주의가 존재합니다. 취득시기에 관한 견해도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로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태아의 권리주의에 관한 주장과 태아가 연관된 법률상의 여러 가지 판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태아, 권리능력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C%80%EB%AC%B8(위키 백과)
태아의 권리능력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7&ccfNo=2&cciNo=2&cnpClsNo=1(찾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http://blog.naver.com/itsraining/120151506513(네이버 블로그)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Posted in 법/민법총론 by 알게되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판례
http://www.law.go.kr(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