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주식회사가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여기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 상의 순이익으로부터 하단의 내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재평가 적립금
5. 임의 준비금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분기, 연간실적이 포함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 및 사업보고서를 주주들에게 승인받고 의결되며, 대한민국 상법 상 의결이 된 순간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대중문화 연구소 (https://blog.naver.com/lawer8737/22268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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