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으로 인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있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중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법규들이 존재하며, 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기도, 법이 철폐되기도 하며 끊임없이 수정되기도 하고 있다. 또한 당연하게도 상황에 맞는 신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상항 이러한 법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비단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화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갈등 역시 아주 다양하게 변화되고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고, 생활 속 관계 역시도 더 복잡한 양식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사회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들의 이해 관계를 모두 이해하며 조정해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때마다 맞는 법규가 제정되어야 한다. 요즘처럼 법규의 제정과 수정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법규들 역시 쏟아지고 있어서 법조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 역시도 법규의 적용, 연관 관계에 있어서 연구하고 또한 여러 법이 맞물리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 역시도 논의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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