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와 법의 합성어로, 사회구성원들 누구나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노력을 사회 속의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을 통해, 사회복지를 제반법규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반법규란 어떠한 것과 관련된 모든 법을 뜻한다.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그에 따른 사회복지법 역시 입법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사회의 변화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1999년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남짓이었으나, 2050년에는 22%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고령화가 되는 시기와 속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공식적으로 고령화율이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4% 미만인 경우 ‘연소인구 사회’, 4% ~ 7%인 경우 ‘성숙인구 사회’, 7% 이상인 경우 ‘고령화(aging) 사회’, 14% 이상인 경우 ‘고령(aged) 사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이상이 되는 경우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인데, 이미 1994년에 고령화율이 14%에 달했다.
참고자료
· 늙어 가는 세계 /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 전국지리교사연합회 / 휴머니스트 / 2011.08.29.
· 고령화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 한국사전연구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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