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장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가 농민생활 의 안정이었으며, 이는 요역 부문에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원말 이치(吏治)의 문란과 요역 부담의 편중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던 주원장은 요역을 주민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전국적으로 인구와 자산을 조사하여 부역황책을 만들었고 이와 동시에 향촌사회의 여러 업무를 주민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방침 아래 그들을 조직하여 요역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이갑제(里甲制)이다. 이갑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황책이라고도 한다. 표지가 황색이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며, 특히 조세(租稅) ·요역(徭役)을 과하는 대장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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