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란 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다.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립금(현행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처럼 회사에 모아두지 않고, 주식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노동자 퇴직 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의 형태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노동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급부)을 미리 정해놓는 것으로 회사가 기금의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정하고 노동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기금의 운용 수익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로 개인이 기금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⑴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인구고령화에 따른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 를 위하여)‥‥노동부
· ⑵근로자 퇴직연금제도‥‥노동부
· ⑶근로자 퇴직연금제도‥‥노동부
· ⑷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 비판과 대책‥‥민주노총
· 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경총 의견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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