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05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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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법
주제 :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목차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Ⅰ.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 성희롱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성희롱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은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며,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각각의 법률에서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업무와 관련하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한 성적 언동을 통한 행위라는 점이다. 세 번째, 인권침해 또는 업무상 불이익 등을 발생시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이다. 이처럼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이란 업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성폭력
성폭력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폭력범죄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을 통한 폭력행위를 말하며, 성희롱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성희롱과 비교하여 업무관련성이라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