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 보육비 전액지원
2010년도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는 보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전액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1년도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월 소득 인정액 480만원 이하의 가정이라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발생하는 보육비, 교육비의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뭘 10~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0년도에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도에 들어서면서 36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 육아휴직급여
맞벌이 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육아 휴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하여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게 되었다.
• 신혼부부 자택자금 지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한의 제한을 폐지하여 주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요건도 증가하여 신혼부부 대상의 자택자금 지원정책이 대폭 완화되었다.
참고자료
· 김상진 저. 늙은 대한민국. 찬디루스. 2012
· 김용하 저.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저)/ 공동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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