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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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노동법주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에 대한 사례연구
목차
I. 서론II. 본론
1. 등기이사, 미등기이사
(1) 등기이사
1) 관련 판례
2) 논평
(2) 미등기 이사
1) 관련 판례
2) 논평
2. 학원 강사
(1) 관련 판례
1)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2)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례
(2) 논평
3. 전기계량기 검침원
(1) 관련 판례
(2) 논평
4.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5. 광고영업사원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6. 전공의사의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7. 유흥업소 가수의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8.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9. 자원봉사자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10. 대학시간강사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11.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12. 엑스트라의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13. 텔레마케터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14.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15. 택배기사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16. 레미콘 운송 차주
(1) 관련 판례
(2) 논평
17. 화물지입차주의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18. 영상취재원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19. 우체국 보험 모집인의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20.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1) 관련 판례
(2) 논평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단연 <근로기준법>이다. 우리 헌법은 제32조와 제33조에서 국민의 근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수준이 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법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기준법>은 헌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로자의 지위와 자격, 가지는 권리 따위를 정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되는 법이라고 하겠다.산업사회에는 고질적으로 사용자 우위의 고용 계약의 불공정성이 만연해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 법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나치게 자기에게 유리하고, 근로자에게는 불리한-여기서 말하는 ‘불리하다’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 그들이 제공한 노동력의 가치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경우, 심지어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그가 받는 급여가 그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자기의 근로-여기서 말하는 근로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불문한다-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목적은 ‘임금’이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6.2. [특집] 이상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법원 2015.4.23.선고 2013다215225 판결
대법원 2003.9.26.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6.27.선고 2010다57459 판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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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2.22.선고 95누2050 판결
대법원 1988.11.8.선고87다카686 판결
대법원 1988.11.8.선고87다카683 판결
대법원 1996.9.6.선고 95다35289 판결
대법원 2017.11.29.선고2014두10356 판결
대법원 2019.5.30.선고 2017두62235 판결
대법원 2007.3.29.선고 2005두13018 판결
대법원 2014.2.13.선고 2011다78804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0. 선고 2007구단154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9.선고 2014가단5355819
대법원 2020.4.29.선고2018다229120 판결
대법원 2020.5.14.선고2020다208409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9.17.선고 2009가합18688 판결
대법원 2013.7.11.선고 2012다57040 판결
대법원 2011.3.24.선고 2010두10754 판결
2011.5.4.선고2010나3094 판결
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 12604 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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