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가설공사란?
가설공사는 건축물 본공사에 대하여 그 본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적 시공설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공사로서, 공사 수행의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공사이다. 따라서 본공사가 끝나면 철거한다.
또한 공사중 그 부분이 완성되면 가설물을 철거하여 다음 부분으로 설치, 이동하여 재전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1.2 가설재란?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3조 제9호에서는 가설재를 도급공사의 시공과정상 공사를 위하여 보조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 사용되고 당해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되는 모든 자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설재와 재료의 구별은 재료는 건설공사에 투입된 후 그 투입재료 자체가 공사목적물의 일부로서 흡수되어 버리지만 가설재는 일시적으로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일정한 기능을 한 후에 다시 철거 또는 해체되어 환수되고 수회에 걸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즉 가설재의 경우 공사목적물에 흡수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
1.3 가설재 선정의 원칙
(1) 경제성 : 가설재는 1회성의 사용이 아니라 계속적인 전용을 해야 하며,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2) 안전성 : 가설재 선정에 있어서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다. 안전성과 내구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강재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3) 시공성 : 가설재는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것이 바람직하다.
(4) 효율성 : 본 공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가설재의 선택이 바람직하다.
2 가설재의 종류
2.1 규준틀 및 먹메김
(1) 규준틀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표시하기 위한 가설물이다.
보통 수평규준틀과 귀규준틀이 있고, 특히 벽돌이나 돌 등을 쌓을 때는 세로규준틀을 사용한다. 건물의 귀퉁이나 그 밖의 요소에 규준틀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해 간다.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준말뚝을 소요 위치에 박고, 각 점의 높이를 측정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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