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무역관리라고 하면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수출입거래를 통제 또는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나 제한을 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무역관리제도란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로써, 정부가 이러한 무역관련 법규 등에 근거하여 수출입거래 전반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면허, 승인, 인증, 행정지도, 등록, 신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외무역관련법규로는 대외무역에 관한 일반법이고 기준법인 대외무역법이 있으며, 기타 대외무역거래와 관계되는 법규로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관세법, 외국환과 그 거래 및 여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및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있다. <표> 무역관련 법규체계 참조.
1. 대외무역법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어 19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에 관한 일반법 ․기준법으로서,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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