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출입 승인 및 거래형태
1) 수줄 및 수입의 개념
2) 수출입승인
3) 수출입거래형태
4. 원산지관리제도
1) 원산지재도의 의의
2) 원산지표시제도
3) 원산지확인제도
5. 소요량제도와 관세 환급제도
1) 소요량제도
2) 관세환급제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업의 관리제도는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주체에 관한 것이며, 이는 누가 어떻게 무역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요 법규이다. 우리나라 무역업의 관리제도는 1993년 6월 30일까지는 허가제를 시행하다가 1993년 7월 1일부터 등록제,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신고제로 변경, 현재는 2001년 1월부터 고유번호신청제로 시행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초기에는 무역업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였으나, 2000년 1월 부터 무역업 등록 신고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자유화됨으로써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 신청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역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지만 있다면 무역업에 뛰어 들 수 있다.
1)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자율화
대외무역법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자격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완전 자유화되었다. 과거의 신고제하에서는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무역업"으로, 또한 외국의 수출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내에서 수출물품을 구매(을류 무역대리업 ; 국내수출업자의 물품을 수입상이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바이어를 대신하는 업)하거나, 수입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체결과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갑류무역대리업 ; offer를 발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역대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에서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2) 무역업의 고유번호부여
무역업신고제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무역업신고번호를 기초로 한 각종 무역통계의 작성이 곤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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