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토지제도는 전시과 제도입니다. 전시과 제도는 관리에게 곡물 수취가 가능한 토지인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토지인 시지를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전시과제도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주었는데요 수조권은 소유 개념이 아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때문에 전시과는 관리에서 물러나는 경우 국가에 반납을 했고요 토지에 대한 세습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고려는 후기로 가면서 상류층들의 대토지 소유 현상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무신들이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면서 대토지를 가졌고요 문신정권 이후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던 원나라 간섭기에는 권문세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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