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등급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의사가 장애를 판정할 때 필요한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장애의 등급.
1988년 도입되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규정되어 있던 등급.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정되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신체기관·내부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나누고, 경중에 따라 각 장애별로 1~6다. 모든 등급은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2019년 7월 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구분하게 되었다. 두 단계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2017. 4. 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5호, 2017. 4.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7
제1장 총론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가.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나. 2종류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은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위 가항, 나항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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