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이유로한 양심적 병역거부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2.05.16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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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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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바로 병역법으로,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원칙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대상자들을 강제적으로 징병하고 있다. 우리나라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남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법률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현역 군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 1월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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