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방이외의 약물투여
* 사례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은 뒤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B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인 뒤 약 40분 후 누나에게 발견됐지만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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