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관련 상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정관 규정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투자회사법
2. 상법 제3편 제4장 주식회사
3. 정관
본문내용
① 리츠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음. (부투법 제28조 제1항) → 제52조에 따라 리츠가 배당한도 비율을 지키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해당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가능함. (부투법 제28조 제3항) →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초과배당시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미리 정해야 함. (부투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