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에 대한 의료인의 의무와 생각]
- 최초 등록일
- 2022.05.07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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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조생식술에 대한 의료인의 의무와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2. 정자 공여 시술
3. 난자 공여 시술
4. 대리모시술
5. 착상 전 유전선별검사
6. 보조생식술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보조생식술에 대한 의료인의 의무>
Ⅰ.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내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함
대상 환자의 조건 및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람의 난자, 정자, 수정란을 취급하는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하고 시술협력자인 간호사,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원들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시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교육받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시술 전 불임시술 대상 부부에게 본 시술 내용과 그에 수반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하며 시술 동의서 등을 작성한 후 그 문서를 보관한다.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을 시행하기 전 시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식하는 배아의 수는 이식 받는 여성의 나이와 배아상태에 따라 수를 제한하여 다태 임신을 예방하고 이식 후 남은 난자 또는 배아는 시술대상 부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동결보존 한다.
환자시술 기록지에는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및 고유 의무 기록 번호를 부여하고 환자 및 남편 정보(배란유도 과정 및 채취된 남자, 정자, 수정란, 이식한 배아, 동결보존 배아의 수와 상태 등)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참고 자료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