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
- 시민법이란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했으나, 중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봉건주의 질서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중세에는 시민법을 세속적인 로마법이라고 불렸으며, 근대에는 넓은 뜻으로는 형사법에 대하는 민사법을 총칭해서 쓰고 있으나, 좁은 뜻으로는 민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인격의 평등,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근대 개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법체제를 시민법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시민법의 전형은 1804년의 프랑스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인데, 1900년에 실시된 독일 민법전도 시민법적인 색채가 짙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초래된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과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반성과 개인의 생존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시민법에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법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사회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사회법은 자유 제한과 생존보장에 대한 사회사상은 바이마르헌법을 비롯하여 20세기의 각국의 헌법에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내용이 실정법에 결집되어 사회법의 체계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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