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향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는 여전히 불투명성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가상화폐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약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상화폐 사업자를 규제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라면 금융당국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과, 사업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발견 시 3일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하고, 거래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은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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