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형법총론 레포트-적극적 안락사
- 최초 등록일
- 2022.04.15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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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북대학교 형법총론 레포트-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안락사의 정의와 유형
2.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사를 허용에 관한 세계적 동향
3. 한국의 안락사 허용
4. 적극적 안락사의 반대 이유
5. 적극적 안락사의 찬성이유와 그 필요성
6. 제도 정립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근대사회로 진입하고 산업화가 시작되며 과학기술이 눈에 띄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류가 치유하지 못하였던 질병도 이겨내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기계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임종 기간에 빠진 말기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도 장치를 통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관한 논의와 안락사와 같은 죽을 권리에 관하여 탐색하고 고찰하게 되었다.
우리 형법은 인간의 생명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형법 제250조 1항과 2항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우리 형법전에서는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각칙의 규정에서 그 형량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생명권을 어쩔 수 없이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안락사에 관련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여 존엄사 혹은 소극적 안락사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좁은 범위의 안락사는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안락사의 정도에 부합하지 않고 그 전제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또한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헌법 제 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6조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가 나타내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과 존엄사 – 김은철,김태일
외국 사례를 통해 본 말기화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형법적 판단과 시자점 – 일본과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홍태석
‘죽을 권리’와 생명정치 : 생명의 종결을 둘러싼 법담론 분석의 한 예 – 이소영
안락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적극적 안락사를 중심으로 - 최다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이문호
http://www.whosaeng.com/41301 -후생신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2/2019050200068.html-조선비즈
www.ncc.re.kr -국립암센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08005004 -서울신문
https://www.yna.co.kr/view/MYH2018091400990003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