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국내외 보건정책
- 최초 등록일
- 2022.03.18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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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책 요약과 간호실무적용상황을 기술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요
2.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및 통보
4. 기록 보존 및 열람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
6. 창원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
7. 연명의료결정제도 장단점
8. 정책 개성사항
9. 문헌고찰
본문내용
1. 배경
1997년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에 근거하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른 보라매 사건에서 해당 의료인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면서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유보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음.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었음. 이후 법률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임종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음. 이 법에 따라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
3. 연명의료의 정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4. 법률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기본 원칙
- 법 제 1조(목적)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
참고 자료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main/main.do)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 (2017).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 의료기관용.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8), 0-0.
신성식(2021.01).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임종 직전 환자 132명이 연명의료 거부한 까닭은, 중앙일보
곽성순(2021.02). [기획]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청년의사 뉴스
류기환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7(1), 191-211
전명길(2020).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통권 40호, 1496-1482
KMA POLICY 특별위원회(2021.04),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의협신문
박으뜸(2019),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성숙한 임종문화 필요".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