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 없고 미보험진료비에 외국인 의료수가라는 별도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
- 최초 등록일
- 2022.03.17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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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주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미 보험 진료비에 외국인 의료수가라는 별도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 이주노동자에게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근거하여 제시하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이주노동자란?
Ⅱ. 본론
1.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에게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내 견해
1) 찬성(그 이유 및 세부적인 사항)
(1) 급여가 많지 않은 이들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마땅한 처사
(2) 의료비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상승
(3) 정부의 지원 없이는 숨통을 트기 힘듦
(4) 다친 이주노동자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 종식
Ⅲ. 결론,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흔히들 일컫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 일하기 위해 와서 일정 기간 정착해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국적을 유지하며,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있을 목적으로 지내면서 공장의 물건 만드는 일이나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며 돈을 번다. 실제로 내 주위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필리핀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여성인데, 전자는 의류 공장에서 옷을 만들며 급여를 벌어 살아가며 생활비를 제외한 급여의 다수를 자국의 부모에게 보낸다. 그리고 후자는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며 일하여 급여를 벌고 살아가는데, 살면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자국의 남편에게 보내고 있다. 이들을 보면, 이들이 한국에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여실히 알 수 있고, 이들이 밤낮을 일해서 번 돈을 아껴서 자국에 보내 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해지기도 한다.
게다가, 요즘은 중국, 태국, 필리핀 사람들의 일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우리나라의 여러 공장이나 사업장, 일터에서 일하는데, 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자국민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볼 수 없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금액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잘린 손가락에 다친 마음까지 치유하고파” -2015.02.05., medical times-
[커버스토리]‘첩첩산중’ 산재 신청, 피해 입증도 내가…아픈 몸 이끌고 나홀로 긴 싸움 –2020.07.11.,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