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어음 수표법이 취하고 있는 거래 안전의 보호(유통성 제고)의 법리
- 최초 등록일
- 2003.11.30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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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 수표법의 대표적인 법리인 유통성 제고 및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한 제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에 정리하려면 힘드시겠죠?
이것은 책 한권에 정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REPORT 작성시 참고로 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어음 수표의 요식성
2) 어음 수표의 문언 증권성
3) 어음 수표의 무인성
4) 어음 수표의 양도방법(배서, 교부)
5) 인적 항변의 절단
6) 선의 취득의 요건 완화
7) 어음 채무의 독립성
8) 소구 제도
9) 지시 증권성
10) 제시 증권성
11) 상환 증권성
12) 이득상환증권성
3.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유가 증권은 무형의 권리를 증권이라는 물체를 통하여 유체화시킨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산의 상품화에 뒤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경제는, 모든 재산을 상품화하여 거래의 객체로 삼는데, 이러한 재산의 상품화에 뒤따라 권리의 증권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같은 유가증권을 통하여 추상적인 권리의 존재와 내용이 명백해지고, 권리의 이전 및 기타의 처분을 신속·확실하게 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음, 수표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어음과 수표는 무형의 권리를 유체화하여 그러한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어음, 수표는 그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특칙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 거래 안전을 위한 어음·수표법의 원칙
ⅰ. 어음 수표의 요식성
어음, 수표의 발행은 서면에 법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어음1조,수표1조) 기타의 어음수표행위도 행위의 종류별로 고유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어음13조, 25조, 31조, 57조, 수표16조,26조,53조) 따라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한 어음, 수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요식성은 어음수표에 유통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