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해외 발생 및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함
내용 :
●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7.18)
● DR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 및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강화
● 발생국가 출국자)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외교부와 협조하여 DR콩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 수칙 안내문자 발송
● 발생국가 입국자) 검역대상 확대 (DR콩고 2개주 → DR콩고 전체)하여 입국 시에는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집중겸역 강화, 보건소 통해 증상 모니터링 시행하여 의심환자 발생 감시 강화
● 귀국 후 관리)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도록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와 국외 발생동향을 공유하여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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