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더불어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국세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국세기본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대한 법률관계를 구체화 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국세기본법은 1974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되면서 이어져오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에 우선하며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의 제3장 납세의무에 속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한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때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명영준. 조세법상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2012.
· 유지은. 공법상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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