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는 고객에게 공급하는 부품과 원자재에 대해 체결 국가별 FTA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원산지 확인서를 접수 받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 제공하는 원산지 관리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효과적으로 협력사의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용어의 정의
2.1 원산지 확인서: 협력업체 구매 아이템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기록한 확인 서류
2.2 HS Code: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HS협약에 의거 부여되는 상품 분류코드(국제코드 6자리)
2.3 수입신고필증: 수입된 원자재, 부자재의 확인서류
3.책임과 권한
3.1 구매자재팀
구매자재팀은 협력업체와의 창구 역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업체에 지원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1)협력업체 FTA 원산지 관리 교육 실시 - FTA 각 협정 별 원산지 결정 기준 및 FTA 시스템 사용법 교육 (3회/년)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