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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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 약 문 -
제1장 : 서론
제2장 : 북한법에 대한 개관
제3장 : 북한 민법의 연혁
제4장 : 북한법체계상 북한 민법의 위상과 민법의 기본원칙
제5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6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7장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 요약문
분단 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50년을 대치해 왔기 때문에, 양측은 그 동안 독자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법체계를 형성해 왔다. 특히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자유 민주적 시장경제의 차이는 양측의 민사법 체계에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왔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90년대를 기점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민법과 가족법을 통해 북한 민사법의 대강과, 남한과의 차이점을 통해, 통일 후의 통합 가능성을 고찰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원칙에서 드러나는 극명한 대립에서 알 수 있다. 남한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은 북한 민법에서 무시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 민법은 소위 "등가보상적 관계"로 민법의 의의를 한정하면서, 민법 역시 여타 법령처럼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별 법조를 살펴보면, 북한의 법전 편제가 남한의 것과 근본적으로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대륙법의 대표적인 법전 체계라 할 수 있는 판덱텐 체계를 양측 공히 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계수한 소련(러시아 공화국) 민법이 독일 법학의 영향을 받은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개별 법조문에도 아주 많이 나타난다. 총칙편(기본제도)에서는 남한보다는 법인에 관한 규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소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북한의 계획, 통제 경제에 차지하는 몫이 큼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물권편에서는 북한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음과 병행하여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남한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한물권과 용익물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소유권의 침해나, 소유권 보호 방법에 관한 규정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대신 북한 민법의 물권편(소유권제도)은 각 소유형태(국가, 기관, 공민)의 특징을 규정하며, 개인소유권은 소비품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하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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