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 최초 등록일
- 2003.11.27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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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상 재산죄와 민사법적 문제를 결합한 주요 테마 중 하나인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관계를 여러 학위논문과 교과서를 참고로
고찰한 바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불법원인급여물의 소유권 귀속
Ⅲ. 횡령죄에 대한 일반론(횡령과 배임의 관계까지)
Ⅳ.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Ⅴ. 문제해결을 위한 검토
본문내용
형법각론의 부분에서 재산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를 재산죄라고 한다.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그 행사 방법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당연히 민법이지만, 법질서 속에서 보충적 지위를 차지하고 여러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 역시 민법을 보완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가 반드시 조화롭게만 해석되어온 것은 아니다. 서로의 이론적 발전이 상호 작용을 이뤄왔고,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민사법과 형사법의 규율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학설의 대립과 이론 전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법상 소유권 귀속관계와 형사법상의 재산죄의 성부에 관한 문제이다. 재산죄 자체가 일반 시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재산권의 실현을 소극적이나마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이익과 재산권에 대한 민사법적 논의를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형법학에서는 재산죄의 각 구성요건을 논함에 있어서 민사법적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법상의 법률용어, 법률효과 등이 형사법적 문제의 해석에 원용되고 있고 그것이 가장 활발한 분야가 재산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횡령죄의 경우 상당히 보편화된 재산죄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이라는 기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요건 하나에도 상당히 많은 민사법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어떤 경우를 타인의 소유로 볼 것이며(재물의 타인성), 무엇을 횡령죄에서 규정하는 재물로 볼 것인 지라는 문제에만 해도 첨예한 이론적 대립과 활발한 논의가 있어왔다.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불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노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그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횡령죄의 여러 요건 중 바로 "재물의 타인성" 문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