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출입승인의 관리체계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극히 소수의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 통합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수입신용장의 개설절차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요청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따라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되면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계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지시사항, 내용 등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신용장개설은행과의 총괄적인 약정으로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시마다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개설을 의뢰한다. 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그대로 신용장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한편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업자, 매입은행 등에게 수입대금의 지급을 확약하므로 수입업자로 하여금 신용장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수입업자의 담보제공에 따라 수입업체별로 신용장 개설한도액이 설정된다.
1-3 신용장의 개설
신용장은 우편, 전신 및 SWIFT방식으로 개설되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SWIFT 방식으로 개설된다. 이는 컴퓨터로 개설되는 신용장을 의미하는데 신용장의 양식이 표준화되고 코드화되어 있다. SWIFT 신용장은 신용장금액, 통화종류, 거래일자 등 신용장의 주요 조건들이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 위조가 불가능하다.
2. 수입대금의 결제
2-1 운송시류의 심사
무역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수입업자는 수입화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운송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운송서류는 매입은행을 거쳐서 개설은행에 도착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매입은행은 분실, 파손 등의 우려를 염려해서 운송서류를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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