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률행위의 무효
1. 서설
2. 무효의 종류
3. 일부무효
4. 유동적 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6. 무효행위의 추인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서설
2. 취소의 당사자
3. 취소의 방법
4. 취소의 효과
5. 취소권의 소멸
본문내용
1.서설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바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 즉 법률 행위론 에서 효력이란 법률효과 중 특히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더라도, 앞에서 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이 효력부여를 거부하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 바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2.무효와 취소
(가)개념
법에 의하여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은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바로 무효인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취소, 후자를 무효라고 한다.
(나)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와 취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①무효인 경우에 법률행위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는 반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효이고, 특정인, 즉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무효인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반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를 무효사유로 하고 어떤 사유를 취소사유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가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구민법에서는 무효사유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취소사유이다.
(다)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즉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저지된 상태만을 의미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이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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