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서울시의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방역에 효과가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22.01.25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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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쓰기 ) 서울시의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방역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현안 관련 현황
2. 현안에 대한 찬성 입장
3. 현안에 대한 반대 입장
4. 요약 및 대안 제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문제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서의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계속 적용되며, 한강공원 내 매점 주류판매도 동일 시간 내에는 전면 금지된다.
해당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갑작스럽게 시행된 조치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하며,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과태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음주행위를 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관련 검사 및 치료 등에 들어간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이러한 야간 야외음주 금지 시행령이 적용된 첫 날, 한강은 여전히 술을 마시는 시민들로 가득하였다. 일부 시민에 따르면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끝나 맥주 한잔 더 마시러 공원으로 넘어왔다”고 하였다. 해당 사례처럼 술집에서 넘어온 시민들이 공원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해당 행정명령이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확산세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실제로 음주 단속 현장을 여러 군데 찾아 나선 결과, 우려와 달리 한강공원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당시 시행됐던 5인 이상 집합 금지,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며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한강공원 야간 단속이 실제로 확산세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엇갈리는 시민들의 반응 속, 서울시의 한강공원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이 코로나19 방역에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 현안을 두고 양 입장에 따라 아래에서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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