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주주의 육성을 위한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2.01.13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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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으로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에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초기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하였는데, 이 제도를 ‘직접 민주주의’라 한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 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은 ‘대의 민주주의’라 한다. 또 정부의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의 갈래도 있는데 이는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 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들의 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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