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 - 게임셧다운제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2.01.06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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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주제 :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어느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 - 게임셧다운제 -
논쟁 구조와 내용 : 개인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
<사례에서 생각해 볼 내용들>
● 정부는 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
- 개인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정부의 개입 근거는 무엇인가?
- 양지의 충돌은 어느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
● 청소년 게임은 개인의 사생활인가? 가정공동체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가?(개입의 정당성)
● 정부가 개입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해결의 가능성)
● 이와 관련한 다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사례들이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 기타 사례들에 대한 관점들이 이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 현재의 게임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 결론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 또는 기준은 무엇인가?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개입과 개인의 삶
2. 청소년 게임은 사생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3. 정부개입의 정당성과 해결 가능성
1) 정부개입의 정당성
2) 개입 시 해결 가능성
3) 사례와 적용
4.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문제점
2)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Ι. 서론
뉴스나 여러 토론프로그램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 ‘게임셧다운제’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들어봤다고 해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에 셧다운제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매일경제 2021년 8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게임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는 폐지되고 게임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되게 되는데, 2011년 11월에 시행되었으니 거의 만 10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여러 시민단체와 자식이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할 학부모들의 반발이 변수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만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론에서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부의 개입과 개인의 삶
필자가 생각했을 때, 개인이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법’덕분이라 생각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https://www.mk.c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뉴스펌(https://www.newspim.com).
한경스포츠(https://www.hankyung.com/sports).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