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들어 노인인구 증가와 가족의 분열이 심해지면서 노인 고독사 비율이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독거노인(65세 이상 기준) 125만명으로, 2035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의 주된 계층이 되는 시점이 오면, 고독사는 343만명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3년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존엄사가 이슈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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