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디어법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디어법 개정안
2. 신방겸영
3. 신방겸영에 대한 찬성
4. 신방겸영에 대한 반대
5. 나의 생각
본문내용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문법에 따라 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까지 취득 또 는 소유할 있게 되었고,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없애 여러 신문사 소유가 가능해졌다. 또한 IPTV법에서는 대기업ㆍ신문ㆍ뉴스통신사의 IPTV에서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 소유를 30%까지 허용하였다. 지상파ㆍ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을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도 66%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외국인은 종합편성과 보 도전문채널을 6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 고 있으나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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